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| 1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2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
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| |
1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2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
|
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 1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2.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3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4.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(dB)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
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 |
1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2.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3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4.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(dB)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